전세버스등 사업용 운전자 승객 안전띠 확인 의무화

입력 2010-04-30 06:00 수정 2010-04-3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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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등 사업용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띠 착용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2010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행자 통행시설,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개선·확충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해 야간 운전시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는 자동감지장치를 연구 개발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임을 표시하는 실버마크를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교통안전 교육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아 보호장구(카시트) 및 어린이 안전모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최근 전세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대형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용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띠 착용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버스·택시·화물 등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해 운전자의 불량운전습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중대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의 경우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과학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은 측면사고의 피해를 감소하고 탑승자 보호를 위해 측면에어백 장착을 확대해 나가며 충격흡수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첨단점검차량을 도입해 도로시설결함을 조사, 도로안전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철도·항공·해양 교통부문에서 상존하고 있는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철도건널목 11개소를 입체화하는 한편 지방공항의 안전한 착륙 유도를 위해 김포·김해공항의 관제레이더를 현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입항 외국적 선박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 운항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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