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람상조 최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0-04-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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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6일 검찰 수사와 함께 잠적했다가 최근 귀국한 최 회장에 대해 회사 간부와 짜고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 그룹 최모(62)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그룹의 자금을 도맡아 관리한 이모 재무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 대표를 맡은 최 회장의 부인 김모씨도 입건해 조사중이다.

최 회장은 부회장, 재무부장 등 회사 간부와 공모해 상조회원들이 장례식을 하려고 한꺼번에 내는 회비 일시금을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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