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자제" 당부

입력 2010-04-22 15:10 수정 2010-04-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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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장관회의 후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정부가 구제역 확산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과 농가 피해 대책 등을 내놓고 국민들의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정부는 22일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하고 방역추진상황을 점검, 대책을 논의하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축을 매몰처리한 농가에 대해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해당지역에 상수도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 등을 충분히 확보해 조달하기로 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회의를 통해 “사람의 활동이 활발한 봄철로 기온도 상승하고 있어 조기에 차단되지 않을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면서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앞으로 구제역 의심신고 접수시 곧바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에 착수고 매몰지 확보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사람․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3km이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육농가와 지자체의 꼼꼼한 소독이 이루질 수 있도록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중국과 일본 등으로부터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항만 검역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역학조사반도 대폭 보강해 신속한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피해농가지원과 방역장비․인력 보강에 예비비, 특별교부금 등 가용 재원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구제역 조기종식은 국민 모두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국민들께서 국내외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축산농가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장 장관은 “구제역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축산농가에게 철저한 농장 소독, 구제역 발생국 여행 자제 등 방역의 기본을 지키는데 협조를 당부했다.

장 장관은 “구제역 피해 농가가 가축을 키우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농가가 가축을 다시 입식(가축을 구매해 사육)할 경우 가축 시세의 100%를 융자금(3%,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하겠다”면서 농가발생 지역 농가들에게 가축 매몰처리, 가축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 장관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가축질병 발생 국가로의 여행과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해주기 바란다”면서 “구제역 발생 지역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모두 폐기.반출 금지돼 시중에 유통될 수 없고 조리된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이 사람에 감염된 사례도 없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밝혔다.

[담 화 문 전문]

(구제역 방역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월 8일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김포, 충북 충주에서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 차량 등에 의해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와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의 방역 조치 상황을 보고 드리고 축산농가 및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1. 정부는 오늘 충북 충주의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관리 태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지난 4월 9일 구제역이 소에서 돼지로 확산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높여서 발령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km이내), 경계지역(3∼10km), 관리지역(10∼20km)을 설정하고 가축 매몰처리 및 반출입 금지 등의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맡아오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을 오늘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맡고 모든 지자체에도 대책본부를 설치, 단체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 축산 농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철저한 농장 소독, 신속한 의심축 신고가 필요합니다.

■ 축사 내․외부 및 기구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및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히 시․군․구나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발생 국가 여행은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시에 반드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자식같이 키우던 가축을 매몰하는 심정이 안타깝겠지만 우리 축산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매몰처리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이동통제 등의 방역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들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 매몰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축산 농가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겠습니다.

■ 가축을 키우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농가가 가축을 다시 입식할 경우 가축 시세의 100%를 융자금(3%,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학자금 등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축매몰시 및 매몰 이후 지하수 오염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지역에 상수도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4.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분간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특히 축산 농가 방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발생 지역의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모두 폐기되거나 반출이 금지되어 시중에 유통될 수 없고, 또 조리된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이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도 없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정부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며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인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2010년 4월 22일

행 정 안 전 부 장관 맹 형 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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