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20% 늘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입력 2010-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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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주택종합계획]보금자리 당첨자 5년 거주 의무 부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애 가격지표 외에 거래량 등이 추가 된다.

3개월간 월평균 거래량 증가율이 20%이상일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해 18일 발표했다.

보금자리주택 당첨자에 5년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거주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 조사권을 주기로 했다.

특히 입주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불법거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이밖에 토지보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토․채권보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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