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울트라셋정' 특허무효 판결

입력 2010-04-02 09:38 수정 2010-04-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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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등 100여개 제네릭사 일단 '안도'

다국적제약사 얀센이 판매하고 있는 급성통증완화제 '울트라셋'의 특허에 대해 무효판결이 나왔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 등이 제기한 울트라셋 특허무효 청구소송에서 '트라마돌 물질 및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통증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특허 제243956호 발명)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미 제네릭(복제약)을 출시한 동아제약 등 100여개 국내제약사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울트라셋정은 非마약성 진통제로 급성통증에 진통효과를 보이는 약으로 2002년 국내 출시됐으며 염산트라마돌과 아세트아미노펜의 복합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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