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최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0-04-01 10:55 수정 2010-04-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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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과 공모해 회원들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회장 최모(62)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최 부회장이 회사 간부 등과 짜고 상조회원이 낸 일시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회원들의 돈을 횡령해 부동산 구매 등에 사용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최 부회장은 회원들의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보람상조 회원들은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약에 대한 문의를 하는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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