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생활 관련 22개 훈령 공개

입력 2010-04-01 12:00 수정 2010-04-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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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도분석 결과로 정기조사 선정 기준 규정 명시

국세청이 공개한 훈령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도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자,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대상자 등에서 정기조사대상을 선정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일 내부업무처리규정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던 22개 훈령을 공개했다.

새로 공개되는 주요 훈령은 민원(1개), 징수(1개), 근로장려세제(1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세목별 사무처리규정(11개) 등으로 국민의 생활과 관련 있는 훈령 전체다.

공개된 훈령 가운데 징수분야에서 국세청은 체납정보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해 부당한 권리침해 소지 제거하고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시 납세담보면제 기준 등을 규정해 성실납세자 등의 제도이용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을 명시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분야에서는 근로장려금 심사, 결정시 부정환급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중복 현장확인을 금지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장려금 심사, 결정 및 업무점검 등을 통해 확인된 부정신청자에 대해서는 환급을 제한하도록 해 부정환급을 방지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사업자등록 발급기한 연장, 보완요구 등의 절차와 기준을 명시해 행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사실상 폐업, 소재불명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사실에 대한 게시장소 및 게시내용을 명확히 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종합소득세 분야에서는 신고 성실도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자,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대상자 등에서 정기조사대상을 선정한다는 선정기준(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지역별 경제규모, 법인 수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해 규모별․지역별 균형 있는 세무조사 운영기반 마련하도록 했다.

원천징수 분야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대학 교육비 및 의료비 자료 수집 절차와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절차를 명시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기한후 신고안내 및 양도소득세 조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에서는 연령․세대별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규정해 자금출처조사의 예측가능성 높일 것을 명시했다.

공개되는 국세청 훈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다.

국세청은 백용호 청장 취임 이후 국민의 신뢰회복과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요구가 높고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훈령의 공개를 추진해 왔다.

국세청은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난 훈령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추어 새로운 체제로 정비, 연초에 개정된 각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은 해당 훈령에 빠짐없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지난해 12월 국세청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세무용어 개선안’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 등은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개선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대상 선정원칙과 기준, 증여추정 배제기준 등 평소 국민이 궁금해 하는 국세행정의 원칙과 기준의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절차를 공개해 민원사무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압류, 공매 등 체납정리 절차의 공개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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