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카드' 환불하세요"

입력 2010-04-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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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속도로 카드'로 고속도로 요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됐다.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이현우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수단의 하나인 '고속도로 카드' 사용이 3월31일까지만 가능하며 4월1일부터는 고속도로 카드로 통행료를 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측은 해마다 줄어드는 고속도로카드 이용률 감소로 지난해 9월25일부터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카드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미 판매된 카드나 사용 중이던 카드에 남아 있는 금액은 요금소 부스나 영업소 사무실에서 전액 현금으로 환불해 주거나 하이패스 카드에 충전해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카드 사용 중지와 잔액 환불에 대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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