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규직 개별 해고 판례 유연해질 필요"

입력 2010-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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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정규직보다 6.5∼8.4% 낮아

정규직 채용수요를 늘리기 위해 개별 해고에 대한 법원 판례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비정규직 문제와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규직의 개별 해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원 판례가 지금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이를 통해 정규직 채용에 수반되는 노동비용의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정규직 채용수요를 증대시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요구된다면서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기보다 해고에 대해 경제적 비용을 부과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또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관찰되고 있는 ‘기간제 →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인사관리 개혁의 모델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인 33.4%이나,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25.5%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4분의 1 정도로 파악됐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에 포함되는 시간제근로자와 용역, 특수고용 및 가정내근로자를 외국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공급 측면에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약 30% 정도는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빈도는 청년층과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학업과 직업훈련 등과의 병행, 경험축적 등을 위해, 장년층 기혼 남성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이득,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보육, 교육 부담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측면에서 사업체들의 비정규 노동력 활용배경은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의도와, 불안정한 노사관계에서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생산수요 증대에 대응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전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발효 이후 시간 흐름에 따라 U자형 또는 V자형의 모습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규직법의 시행 초기에는 선제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많이 해고한 결과 취업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고된 인력의 보충을 위해 점차 고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이전의 취업확률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2007년의 비정규직법이 전체 근로자가 아닌 비정규직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호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기업은 대체고용을 통해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개인과 사업체의 이질성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6.5∼8.4%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사업체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수반되는 임금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의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이동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절적인 노동시장구조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정규직 이행확률이 높으며, 연령의 증가와 함께 이동성은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 비해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았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비정규직이 함정(trap)이 아니라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가교(bridge)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훈련 참여의 경우 훈련 미참여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1.77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4.8% 정도의 임금프리미엄이 추정됐다.

사내하도급이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으로 운영돼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현상은 현행 법령상 파견의 허용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파견업종의 확대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위해 사회보험책임의 확대, 산업안전보건의 책임, 임금에 대한 적정 한도의 보장 등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에 따른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사용자책임’의 법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기간제한규제는 유지하되 소기업 등 한계기업이나 한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 유예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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