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약(재) 원산지표시 의무화

입력 2010-03-26 10:00 수정 2010-03-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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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약재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추진

2011년부터 조제 등에 사용된 한약과 제약사 제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주요 한약재에 대한 유통이력신고제가 도입된다. 또 한약재의 품질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품종개발이 추진된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위해물질 검출, 원산지 위·변조, 약효 불신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약(재) 생산과 유통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내 한약재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수급조절품목은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관련부처에서 결정토록 하는 등 개선방안이 논의 확정됐다.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한약재에 대한 국내 수매가격과 수입량 결정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관련 통계조사를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고 2011년부터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 주요 한약재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한약재 원산지 감별기법을 개발하고 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용도 불법 변경, 원산지 위변조 등 불법유통의 창구로 악용되던 자가규격제를 폐지하되 재배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를 받은 국산 우수 한약을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 명품브랜드로 계속 제조·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중독 우려 한약 지정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한약재의 생산기반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품종 개발 및 유기적인 종자 보급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날 정운찬 총리는 "한약(재) 관련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적용 분야도 다양한 만큼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많은 국민들이 한약(재)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통과정을 투명화하고 독성 및 불량한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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