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경영복귀 법적으로 문제 없나?

입력 2010-03-24 13:30 수정 2010-03-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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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특별사면으로 법적 걸림돌 제거...도의적 문제 남아

24일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에 복귀한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 복귀와 관련한 법적인 걸림돌은 없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배임과 조세포탈 등 유죄 확정후 단독 특별사면에 이어 경영 복귀까지의 진행과정은 이 회장에게 당분간 짐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 회장이 삼성은 물론 재계의 경영복귀에 대한 간곡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장고를 거듭했던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2008년 4월 삼성에버랜드 편법 증여등에 대한 이른바 삼성특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기소되자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그해 9월 삼성특검은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5월 에버랜드 편법증여 부분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8월에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배정관련 배임과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부가 작년 12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를 명목으로 이 회장을 단독 특별사면함에 따라 법적인 걸림들은 완전히 제거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유죄 확정 이후 유일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자진 반납하기 전까지만 국내에서는 유일한 IOC 위원이었다.

재계와 스포츠 분야 인사들은 평창올림픽 유치전이 치열해지자 지난해 말 이 회장의 IOC 위원 자격 회복을 위해 특별사면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회장은 특별사면 이후 평창올림픽 유치 지원 활동에만 전념하면서 경영 복귀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껴왔다.

재계는 이 회장 특별사면을 환영한 반면 경제인 1명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은 처음이었던 데다 유죄확정후 채 6개월도 안된 상태여서 여론이 이 회장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기 때문이다.

김건호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은 "대법원 유죄판결후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반성이나 변화없이 경영에 복귀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회장 퇴진후 삼성그룹 쇄신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진행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회장의 경영복귀가 삼성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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