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공동시설 22.8% 수질기준 초과

입력 2010-03-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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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574개소 수질검사

전국 먹는물공동시설의 22.8%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9일 시․도가 실시한 2009년 전국 먹는물공동시설 1574개소 9156건의 수질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대부분 미생물 기준이 초과(총 2092건 중 2048건, 97.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검사결과 공개와 사용중지․금지, 시설폐쇄(55개소) 등 단계별 개선조치를 취하고 일부 시설에는 미생물 살균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수질기준 초과율은 2006년 22.6%, 2007년 24.4%, 2008년 21.9%, 2009년 22.8%의 추이로 전년대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초과원인으로는 주변 오염물질 유입, 애완․야생동물의 분변 영향, 관리소홀 등과 하절기 장마철 초기강우 유입과 등산객 이용자수 증가 등으로 풀이된다.

수질기준 초과유형을 살펴보면 부적합 2092건 중 미생물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초과가 97.9%(2048건)를 차지했으며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항목(질산성질소 등)과 심미적영향물질 항목(탁도, 알루미늄 등)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각각 0.6%와 1.5%로 조사됐다.

계절별로는 등산객 등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강우로 인한 지표면 오염물질이 쉽게 유입될 수 있는 여름철에 대체로 높은 경향(29.3% 위반)을 보였다.

서울과 대구지역 약수터 36.3%, 34.3%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주로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한 먹는물공동시설에서 수질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0.0%), 전남(3.4%), 경북(6.5%), 경남(7.4%)의 부적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는 전체 대상시설 중 수원고갈, 시설정비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338개소를 제외한 1574개소를 대상으로 년6회(매분기 1회, 3분기 매월) 이루어졌다.

검사기관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등은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심미적영향물질 등 조사시기별로 수질검사(매분기 7개 항목, 2분기 48개 전항목)를 실시했다.

먹는물공동시설은 여러사람에게 식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하며,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이거나 50인 미만이더라도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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