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삼성화재와 제휴를 통해‘삼성명품 화재보험’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명품 화재보험은 각종 화재손해 보장기능과 함께 만기시 납입보험료를 100% 이상 돌려받을 수 있는 저축기능(’3월 현재 5.4% 공시이율 적용)도 제공된다.
또 한번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보험 가입금액의 80% 이하인 경우 보상한도가 축소되지 않는 자동복원기능이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연간 4회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주택·상가·공장물건이며, 일반건물플랜은 물론 특수건물플랜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일반건물플랜은 화재손해와 잔존물제거비용, 구내폭발손해, 화재대물배상책임(3억)을 보장한다.
여기에 특수건물플랜은 일반건물플랜 보장 외에도 특수건물손해. 신체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3년·5년·7년·10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납입주기는 월납이나 연납할 수 있다.
이진희 방카슈랑스팀장은 “저렴한 보험료로 주택·상가·공장 등의 각종 화재손해 및 화재대물배상책임을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