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굶겨죽인 게임중독 부부 '충격'...누구의 책임일까

입력 2010-03-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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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과몰입 방지 시스템 도입 등 노력

이용자 각성 없이는 중독 예방은 불가능

최근 30대 남성이 PC방에서 5일간 온라인게임을 즐기다 사망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부부가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하고 게임하다 굶어 죽게 만든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몇몇 언론들은 물론 네티즌들까지 게임의 중독성에 대한 문제를 놓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청소년도 아닌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성인이 게임을 이용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모든 책임을 게임에 떠넘기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구 모 PC방에서 손 모씨(32)가 5일간 하루 평균 15시간씩 게임을 즐기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손 씨가 즐긴 게임은 무협을 소재로 한 온라인게임으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ROG)이다.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손씨는 끼니도 거르면서 게임에 몰두했으며, 화장실 가는 시간과 가끔 군것질을 하는 것 외에는 게임만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에는 생후 3개월 된 딸을 둔 부부가 매일 온라인게임을 즐기며 아이를 방치하다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다.

게임 이용자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자 비난의 화살은 여지없이 게임산업으로 쏠리고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에서는 다방면으로 이용자들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또 이용자의 참여 없이는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CJ인터넷은 게임포털 넷마블의 각종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넷마블은 사이트 내 자녀사랑 서비스 등을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 전파 및 과몰입 예방 등을 플래시 동영상으로 설명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게임 내에서 1시간에 한번씩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 이용자들의 장시간 게임 플레이를 막고 있다.

엔씨소프트와 넥슨 역시 게임 내 사용시간 경고는 물론 피로도 시스템 등을 도입해 일정 시간 게임을 즐기면 레벨업이 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게임이 마치 범죄의 도구처럼 치부되는 것은 오류가 있다”며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문화콘텐츠가 문제라는 것과 똑같은 주장”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발생하는 병폐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게임을 즐기는 것은 이용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게임 과몰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노력도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서울 서초동 한빛소프트 사옥에서 이재웅 콘텐츠진흥원장, 이수근 게임물등등급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게임산업협회장 등 게임업계 임원진들과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게임산업 현안 및 발전 방안과 게임중독 등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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