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지자체 매연저감장치 의무화 소식에 포휴먼 ‘강세’

입력 2010-03-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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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휴먼이 지자체의 잇단 매연저감장치의무화 소식에 강세다.

3일 오전 10시55분 현재 포휴먼은 전일보다 340원(3.65%) 상승한 9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포휴먼은 디젤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제조 공급 업체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맞춰 공해물질을 많이 내뿜어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차량은 시내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과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은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뺀 시내 전 지역을 공해차량 운행 제한지역으로 정하고, 공해물질을 많이 내뿜는 차량은 다니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매연 저감장치 달기 등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이다.

앞서 서울시 역시 저감장치는 경유차(2009년말 85만4000대 등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총중량 2.5톤 이상 7년 경과 경유차 등에 대해 저공해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저공해사업을 시행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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