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개인회생·신용회복 사업자 등에 보증 지원

입력 2010-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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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신용회복중인자·연체기록보유자 등에 1천억원 특례보증

중소기업청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중 인자중 일정기간 성실 이행자, 금융기관 연체기록 보유자 등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업자당 1천만원 한도내 총 1천억원 규모로 오는 3일부터‘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번 사업실패를 경험한 개인회생ㆍ신용회복중인 사업자는 재기를 하고자 해도 제도권 금융지원이 원천 차단됨에 따라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재차 악성채무의 늪에 빠지거나 회생ㆍ회복 프로그램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현재 법원의 개인회생 판정을 받은 자는 약 20만명,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산되며,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따른 신용회복진행자의 경우 약 30%가 중도 탈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개인회생·신용회복 진행자중 변제 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정상 납부중인 소상공인으로 정하고,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기록 보유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현재 연체중인 자는 제외토록 했다.

또 지원대상이 가장 자금조달이 곤란한 서민계층임을 감안해 금융기관 창구에서 손실에 대한 부담없이 적극적 대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전액(100%) 보증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료도 평상시 보증의 절반이하 수준인 0.5%로 대폭 경감했으며,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4년간 매월 균등 분할 상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가 이번 특례보증을 전담취급토록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6.7%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전국 농협중앙회 각 지점(1133개)을 방문하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시행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어 가장 큰 자금애로를 겪던 영세자영업자 2만여명에게 사업재기와 회생·회복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서민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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