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머니]확 바뀐 자동차 보험 A to Z

입력 2010-02-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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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조금 더 내면 수리비 200만원도 보험처리 OK

골아파 부장은 올해 1월, 자동차 보험을 갱신했다. 할증기준금액은 작년과 동일한 50만원으로 정했다. 며칠 전, 커브길에서 상대편 차와 부딪쳐 차수리비가 80만 원이 나왔다.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사실을 알리자니 내년 보험료 갱신 때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질뿐더러 할증이 붙을까 걱정이다. 그때 골씨의 눈을 끈 것은 구석에 놓인 신문의 일면. 올해부터 추가부담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기사다. “이 사실을 빨리 알았다면…”하며 후회해도 때는 늦다.

올해부터 자차·대물 할증기준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으로 다양화된다. 할증기준금액이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했을 때, 선택한 기준금액을 초과할 시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미초과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기준을 말한다.

기존 할증기준금액 50만원은 1989년 제정된 이후 20년 간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률, GNP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50만원이 넘는 사고견적비가 나올 시 할증이 붙는 것을 두려워한 운전자들이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자체수리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 이번 개정안으로 할증기준의 폭을 최고 200만 원까지 넓힌 것이다.

50만 상향마다 보험료 추가

운전자들이 할증기준금액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중 한가지 기준금액을 선택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만원 상향의 할증기준금액을 선택할 때마다 추가부담 보험료가 붙게 된다. 추가부담보험료의 인상율은 할증기준금액 100만 원의 경우 보험료의 0.88%, 150만 원은 0.99%, 200만 원은 1.16%이다.

연간 보험료를 70만원 낸다고 가정하면 100만 원 가입 시 6200원, 150만 원 가입 시 6900원, 200만 원 가입 시 8100원 정도 추가 부담하면 된다. 반면, 기존과 동일한 50만원은 추가부담보험료가 없다.

보험개발원 김상은 수석담당자는 “추가부담보험료는 개개인의 연간 보험료에 비례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고객들은 할증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할증기준금액만큼 중요한 게 있다. 사고견적비의 할증기준금액 초과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할증등급이다. 할인할증등급의 최초 가입자는 11등급에서 시작하며, 우량등급 22등급에 이르면 연간보험료의 60%까지 할인받는다. 평균 7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우량등급 운전자의 경우 연간 28만원의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연간 사고가 없을 시 등급은 한 등급씩 상향하게 된다. 가령, 11등급 운전자가 그 해 무사고운전을 할 시, 다음 해 12등급으로 갱신이 된다. 이때 전 년보다 할인율이 평균 10%내외로 증가한다.

반면 15등급의 운전자의 사고견적비가 할증기준금액을 초과 시, 다음해 등급이 한 등급 하향된 14등급이 되며 동시에 전년도에 적용받던 할인율도 줄어든다.

또한 15등급의 운전자의 사고견적비가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반등급이 하향된 14.5등급이 된다. 반 등급이 두 번 쌓이면 결국 한 등급 하향되는 셈이다.

한편, 우량등급운전자이면서 3년 이내 사고이력이 없으면 보호등급이 적용된다. 보호등급이 적용되면 사고 시, 다음 해에도 등급이 그대로 유지된다.

우량등급은 내년 23등급으로 최종 마감되며 이와 함께 무사고운전기간도 12년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요일제 참여 할인폭 크게 확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 시 보험료 할인폭이 크게 확대된다. 승용차 요일제란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참여 운전자에게는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8.7%수준(회사별 상이)으로 할인폭이 크게 확대된다. 즉, 담보범위가 현행 자손?자차담보에서 대인 및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는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진단장치(OBD)를 보험기간 동안 차량 내 부착하고 보험계약 만기 시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해야 한다.

자기진단장치(OBD)를 부착할 수 없는 10년 이상 된 차량을 위해서 운행기록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등 다른 형태의 기기를 계획 중에 있다.

보험료 할인은 후할인 방식이 될 예정이다. 보험 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청약 시에 정한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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