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종합건설, 퍼블릭 골프장도 회원권 팔아

입력 2010-02-09 12:00 수정 2010-02-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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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 조치

금강종합건설이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9일 기만적인 골프장 분양광고와 기존 정회원 모르게 주중회원을 신설해 정회원 권익을 침해한 금강종합건설에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정회원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강종합건설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6월 기간동안 중앙일간지를 통해 충주시 노은면에 위치한 센테리움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550명에 대한 정회원모집광고를 기만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골프장 규모 27홀 중 18홀은 회원제로 9홀은 대중제 코스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27홀 모두가 회원제 코스인 것처럼 '코스규모 27홀'로 광고, 대중제 골프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강종합건설은 또 임의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센테리움 컨트리클럽을 정식 개장한지 3개월도 안돼 일방적으로 기존 정회원(총 550명)보다 많은 주중회원(총 700명)을 신설하기로 회칙을 변경해 주중회원을 모집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골프장 운영업체와 회원간의 약정인 회칙을 거래상대방인 회원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올바른 골프장 광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만적인 회원모집을 방지할 것”이라면서 “골프장 운영업체가 회원과의 약정인 회칙을 변경할 경우, 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내용은 기존 회원과 정당한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골프장 회원의 권익침해를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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