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신규 사업자 진입 허용

입력 2010-02-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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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52개 규제개선 과제 보고

발전용 가스도입과 도매시장 분야를 시작으로 가스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또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업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제한도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추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한 기업 규제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춰 경쟁촉진과 시장진입 규제개선, 미래 성장동력 확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등 3개 분야, 52건의 개선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시장진입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독점해온 발전용 가스도입과 도매시장 분야를 시작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액화석유가스(LPG)와 석유도입 시장의 진출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추진키로 하고 그동안 저장시설의 독점적 사용만 가능했던 규정을 저장시설의 공동사용도 가능토록 개선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 사업 범위에 학교와 단독주택,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둬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업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하고, 대덕특구에는 도금·도장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에 인접한 기업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신규공장투자를 허용하고, 산업단지 입주방식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범위를 간호사와 의료기사까지 확대하고 약국의 판매대상을 외국인 및 외국의료기관 처방전을 가진 내국인까지 넓히는 등 외국의료기관의 영업제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성장엔지 확보를 위해 전략산업분야의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범위에 신재생에너지설비와 이산화탄소 저감시설을 추가하고,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하천수 등을 이용한 온도차에너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수소차와 전기자동차 등의 수요창출을 위해 수소충전소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력요금 체계도 정비해 전기차 수요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기술 인증 등 유사하게 운용되는 제도는 통합 운영하고, 나노제품과 관련해선 국제수준의 인증제를 도입기로 했다.

연료전지와 관련한 중복 인증제도는 개선할 방침이다.

LED(발광 다이오드)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를 20% 인하하고, 벤처인증제도와 이노비즈인증 기준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코트라가 지원할 경우 기업 부담을 20% 낮춰줄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우수한 석·박사급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만 200명의 석.박사를 출연연구소에 채용한 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1800여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투자와 기업부담 완화 측면에서 1500억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산업현장에서 조속히 가시화도리 수 있도록 관련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앞으로도 일자리와 기업의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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