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中企 신용위험평가 기준안 마련에 은행들 우려

입력 2010-02-01 13:37 수정 2010-02-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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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거래실적과 여신 노하우 등 정보 유출 가능성

금감원이 중소기업 상시 구조조정을 위해 새 신용위험평가 기준안을 만드는 것과 관련 은행권이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는 새 기준안을 만들려면 기업 거래실적과 DB 등을 공유해야 하는데 이 경우 거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실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을 상시 구조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금융당국은 각 은행들마다 다른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하나의 기준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은행들은 금감원과 협의해 새 신용위험평가 기준안을 1분기에 선보일 방침이다.

기존 금융당국의 신용평가 기준안 중 외감기업의 여신 규모는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었으며, 비외감기업은 30억원 이상이었지만, 이번 새 기준안에서는 외감기업의 여신 기준을 확대하고, 비외감기업의 여신 기준을 축소할 방침이다.

기본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복의 기준안도 새로 마련해 기본평가에서 세부평가로 선정되는 기업들의 기준과 세부평가에서 부실 위험이 있는 기업들의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영진 현황과 거래실적, 재무제표 현황 등 각 은행들마다 다른 크고 작은 차이를 좁혀 하나의 새 신용위험평가 기준안은 만든다.

하지만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새 신용위험평가 기준안 검토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은행들의 평가 기준에 대한 차이점을 좁히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과 은행간의 거래실적과 여신과 관련된 은행들의 노하우를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이다.

각 은행마다 신용평가 기준이 다른 이유는 해당 기업과의 거래 실적 차이와 경영진을 분석하는 시각 차이 등 각자의 경험치의 문제라는 점도 한 몫한다는 분석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각 은행들의 신용평가 기준을 일치하려면 각자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개해야 하고 기업들의 해당 실적까지 공유해야 한다"며 "단순히 기준 조항을 넣고 빼고 할 문제가 아니라 각 은행의 여신 부문을 공개해야 하는 문제로까지 나아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신용위험평가 가이드라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각 은행의 내부 규정을 조금 바꾸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려면 하나의 구조조정 기준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 중소기업에 대한 3차 신용위험평가 결과로 1842개사중 C등급 106개, D등급 119개 등 225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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