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사외이사 새 모범규준 거수기 전락"

입력 2010-01-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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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동조합이 사외이사 모범규준 제정안과 관련 "거수기 사외이사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금융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제정안은 지배주주, 경영진, 정부로부터 독립성 유지 및 경영진 견제라는 사외이사제도의 기본원칙 측면에서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먼저 "은행장의 이사회의장 겸직을 허용하고 임기를 1년으로 한 것은 사외이사의 거수기 역할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수기 사외이사의 문제점이 겸직 사실을 공시하고 선임사외이사를 둔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선임사외이사는 최고경영자(CEO)의 입맛에 따라 잦은 교체 등 부작용이 우려돼 독주를 견제하기도 여렵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이번 제정안은 외감대상법인의 전문경영인이면 누구나 사외이사로 추천될 수 있고 심지어 이사회나 이사회추천위원회로부터 인정받는 자는 아무련 경력없이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고 항의했다.

또 결격사유 2년의 냉각기간과 관련해 "영국, 프랑스의 경우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4년 이상의 냉각기간이 필요하다"며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적어도 공직자유린법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거수기제도라는 신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없고 어정쩡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거수기 역할을 증대시킬수 있음이 우려된다"며 "건실한 사외이삭제도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감독당국이 관치를 자행하면, 시장에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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