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조정 추진

입력 2010-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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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개에서 664개로…일부 품목 지정 해제 추진

지식경제부는 관세청 및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그동안의 국내 생산구조 변화, 수입품목 구성변화 등을 반영해 원산지 표시대상품목(HS 4단위) 조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수입산이 국내에 많이 유통돼 소비자의 원산지 오인 우려가 높은 석제품 등 1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신규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신규 지정품목은 ▲HS 6801(천연석재의 포석·연석·판석) ▲6802(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 석재) ▲6806(슬랙울·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등) ▲6809(플라스터 제품 또는 플라스터를 기제로 조합함 제품) ▲6811(석면 시멘트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6906(도자제의 관·도관·홈통 및 관의 연결구류) ▲7019(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 및 이들의 제품) ▲7307(철강제의 관연결구류중 플랜지에 한함(7307.21)) ▲7325(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7326(철강제의 기타 제품) ▲7508(니켈제의 기타 제품) ▲7806(연제의 기타 제품) ▲7907(아연제의 기타 제품) ▲8007(주석제의 기타 제품) 등이다.

반면, 산업용품·기계·설비제품 등 물품의 특성상 사용자가 그 품목을 전문적으로 사용해 원산지오인의 우려가 적은 21개 품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산지표시대상에서 해제키로 했다.

원산지표시대상 해제 검토품목은 ▲HS 7216(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8403(중앙난방용의 보일러) ▲8404(보일러용 부속기기) ▲8405(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 등) ▲8426(선박의 데릭, 크레인 등) ▲8427(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작업트럭) ▲8428(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 ▲8429(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 등) ▲8430(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 등) ▲8445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등) ▲8446(직기) ▲8457(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유닛 컨스트럭션 머신 등) ▲8458(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 ▲8459(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로서 드릴링, 보링 등) ▲8460(디버링, 샤프닝, 그라인딩 등) ▲8461(플레이닝용, 쉐이핑용, 슬로팅용 등) ▲8462(단조, 해머링, 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등) ▲8463(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 ▲8474(선별기, 기계식 체·분리기, 세척기 등) ▲8477(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 ▲8480(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등) 등이다.

또한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현행 허용된 원산지표시방법 외에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확대했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과 부합되도록 과징금 부과시에도 시·도지사와 관할 세관 간 사전 협의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해 원산지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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