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약관대출 폭리 실태조사

입력 2010-01-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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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을 통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자 금융감독당국이 보험권의 대출 실태 조사에 나섰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부터 약관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자율 부과 체계와 적정성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들이 고객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약관대출을 해주면서 최고 연 10% 안팎의 이자율을 물려 손쉽게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특히 연체 이자율은 20% 가까이 적용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약관대출은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 계약을 담보로 통상 해약 환급금의 80% 이내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율은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팔면서 납입 보험료를 굴릴 때 적용하기로 약속한 이자율(금리 확정형은 예정이율, 금리 변동형은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여 결정하고 있다.

이때 가산금리는 금리 확정형 보험상품의 약관대출이 1~3%포인트, 금리 변동형 상품의 약관대출이 1.5%포인트다.

보험사별 약관대출 금리는 삼성생명 연 5.75~13.5%, 교보생명 6~11%, 대한생명 4~13.5%, 신한생명 6.2~10.5%, 동양생명 6~11.5%, 알리안츠생명 4.5~13.5%, 삼성화재 4.5~10.5% 등이다.

일부 보험사는 금리 확정형 상품에 대한 약관대출의 경우 예정이율이 5% 미만이면 가산금리를 2.5% 포인트 붙이고 있다. 예정이율이 5~7%이면 가산금리에 차등없이 대출 이자율을 똑같이 연 9.5% 물려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다.

또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약관대출을 할 때 금리 체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일부는 연체 사실도 알리지 않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포함한 금리 산정의 기준 및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불합리한 금리 체계는 개선해 소비자들로부터 높다는 지적을 받는 연체이자율을 포함해 약관대출 금리의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리 체계나 연체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사전 또는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약관대출을 해주면 기존에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을 낼 기회가 없어지는 만큼 가산금리를 붙여 적정 수준의 이자를 받고 있다"며 "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는 대출에 관계없이 굴려 나중에 보험금을 계약한대로 줘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잔액은 2007년 말 30조원에서 작년 11월 말 35조6천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생명보험사가 8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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