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보험제도 이렇게 바뀐다

입력 2009-12-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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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부터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료 산출체계가 3이원 방식에서 현금흐름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등 내년도 보험업계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2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은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산출방식 역시 현행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보험상품의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주는 가격요소들을 위험률과 이율, 사업비율로 단순화하고 있어 보험상품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금흐름방식이 반영되면 계약유지율과 판매규모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 정교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부터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공시기준도 시행돼 주가와 금리, 환율 등의 변동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은 50만원부터 50만원 단위로 200만원까지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접촉사고 발생시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자비처리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가 현행 자손·자차담보에서 대인 및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인률도 기존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 밖에 과장광고를 예방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광고심의제도가 개선되며 전업카드사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가 은행·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생손보협회는 2009년 보험업계 10대 뉴스로 농협의 보험 진출 계획과 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 생명보험사 상장 등을 꼽았다.

생보업계에서는 동양생명 상장과 함께 강호순 사건 등 대형 보험범죄 발생, 경험생명표 변경에 따른 보험료 조정, 광고 심의기준 강화, 퇴직연금 성장 등을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또 보업계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실화책임법 시행과 주택화재보험 판매 확대 등을 주요 뉴스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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