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통신 3사 조건부 최종 승인(종합)

입력 2009-12-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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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요금제 개선 등 주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LG통신 3사 합병에 대해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 요금제 개선, 한전 지분 처분 등을 내걸며 조건부 최종 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 재상정된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합병 인가신청에 대해 유ㆍ무선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편익증대가 기대되며, 통신시장 경쟁제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합병을 인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통위는 지난 10월 16일 LG텔레콤이 LG데이콤 및 LG파워콤 합병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10월16~12월 3일), 위원회 실국 의견수렴, 사업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10월18~20일) 등 절차를 진행해 왔다.

또 위원회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간담회와 두 차례에 걸친 위원회를 통해 검토와 토론이 진행될 정도로 신중을 기했다.

이번 합병 인가심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우선 전국 농어촌 지역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계획을 합병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는 합병법인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농어촌 지역 광대역통신망에 대한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무선인터넷 활성화 조건도 내걸었다. 합병법인에게 내ㆍ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요금부과, 과금방식 등에서 차별화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해 무선인터넷 시장과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주문했다.

종전 LG데이콤에 부여된 IPTV 허가권은 합병법인인 LG텔레콤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부여된 허가조건과 IPTV 사업계획을 LG텔레콤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보유한 합병법인 지분은 공기업인 한전이 민간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 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병법인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나 한전 합병법인 지분 유지가 LG계열사들과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한전측에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일정에 맞춰 합병법인 지분을 처분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LG텔레콤은 예정대로 통합을 추진할 명분을 얻었지만, 당초 예상보다 인가조건이 많아지면서 투자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특히 방통위가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을 배려했던 종전 유효경쟁 정책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앞으로 통신시장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융합촉진, 사업자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경쟁정책을 새롭게 정립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합병으로 통합 LG텔레콤은 통신시장 경쟁구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유ㆍ무선 사업 통합에 따른 경영효율화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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