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적발업체 잘못 발표로 제약사 피해 논란

입력 2009-12-01 09:20 수정 2009-12-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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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감기약 표시위반 업체 발표 정정..업체 “이미지·매출 피해”

식약청이 지난달 30일 어린이 감기약의 표시기재 위반 업체로 4개 제약사를 발표했지만 점검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수로 적발대상 업체가 잘못 표기돼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달 30일 오전 어린이 감기약 표시기재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동제약, CJ제일제당, 코오롱제약의 제품이 적발 대상이 아니었지만 행정처분 업체로 표기하는 황당한 실수를 범했다.

보도자료가 기사화된 이후 업체들의 항의에 부랴부랴 식약청은 점검 지자체에 사실확인 후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전 부적격업소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식약청의 정정 보도자료에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느낌마저 갖게 하는 대목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정정자료는 “점검은 해당 지자체 소속 감시원이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일제단속하는 과정에서 감시원들이 유통기한을 잘못 인식하는 등 점검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같은 점검결과가 식약청에 제출됐다”며 “식약청은 지자체의 점검결과를 근거로 위반업체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지자체의 실수지 식약청은 잘못이 없다"는 식이다. 특히 업체별 정정사유를 살펴보면 식약청이 지자체에 업무를 이양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들게 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코오롱제약의 경우 2011년 2월 12일인 제품을 2011년 12월 12일로 잘못 판단해 점검했고 CJ의 경우 감시원이 감기약 표시기재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점검내용인 '용법ㆍ용량'이 아닌 '사용상 주의사항'을 점검하는 오류를 범했다. 일동제약은 감시원이 사용기한이 3년인 해당제품을 2년으로 잘못 산정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허위발표로 인한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거나 잘못을 시인하는 대목은 없다.

관련 제약사 관계자는 “기사이후 수많은 소비자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아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며 “비록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정정이 됐지만 회사 이미지와 매출에 어느 정도는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식약청의 혼선은 근본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에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표시기재 관련업무를 너무 성급히 지자체로 이양한 것은 앞으로도 이와같은 오류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이 표시기재 관련 업무를 이양한 것은 지난 7월경. 이는 현정부의 몸집 줄이기를 통한 업무 효율 극대화라는 코드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청의 섣부른 판단이 애꿎은 제약사들의 피해를 키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지자체의 업무 미숙함이 들어난 만큼 식약청의 철저한 교육과 확인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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