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0대 기업 주식이동 조사 강화

입력 2009-11-20 10:44 수정 2009-11-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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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조사 3ㆍ4국서 50개씩 나눠 세무조사 진행

국내 100대 기업에 대해 주식 이동조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주식이동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근본부터 막겠다는 원칙 아래 국내 100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국과 4국에 업무를 분장했다.

20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00대 기업 주식이동 조사를 서울청 조사4국에는 재계 순위 1위∼50위를, 재계순위 51위∼100위까지는 서울청 조사 3국에 업무를 분장했다.

기존 서울청 조사 4국은 예전 대기업의 특별세무조사(현재 심층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곳으로 기업 탈세 등을 전담해 맡아 오는 부서다.

또한 서울청은 최근 재계 상위에 속한 그룹의 주식변동에 대한 심리분석을 마무리 짓고 혐의업체를 선별해 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청은 최근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적인 주식변동과 관련, 내부정보 이용과 유상증자 포기 등을 통한 증여행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과세이론을 정립, 조사요원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과세요건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포괄주의 과세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간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해 왔다.

포괄주의가 언제부터 적용됐냐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포괄주의를 적용하기로 한 정확한 시점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른 대기업 주식 이동조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면서 대기업 회계팀들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재계 순위 10위권 내 모 기업 회계팀 관계자는 “주식이동 조사의 경우 통상적인 회계업무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아 법령 해석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포괄주의로 해석할 경우 기업엔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 마지막 날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과세항목 ▲과세근거 ▲불복제도 등을 피조사대상 기업에 설명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조사결과의 통지는 조사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입력하고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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