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엘넷, 소송 승소해 26억원 회수

입력 2009-10-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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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엘넷은 지난 29일 선고된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 대여금 등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40% 승소해 25억9000만원을 회수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케이엘넷은 100% 패소했던 1,2 심 판결 결과를 완전히 뒤엎고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해, 1심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했던 45억8900만원 중 25억9000만원을 회수하게 됐다.

이번 승소는 지난 2007년 이미 판결된 동부상호저축은행(‘08,5.29)과 대영상호저축은행(’08.5.29), HK상호저축은행(’08.5.29), 신안상호저축은행(‘08.6.26), 삼성상호저축은행(’08.5.29)의 상고심에 이어 남은 한건에 대한 판결로, 이로서 6건의 상호저축은행과의 금융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상당한 특별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승소에 따른 회수금액 25억9천만원은 외부 감사인 검토를 거쳐 2009년도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케이엘넷 박정천 사장은 “2004년 1월에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6건의 상호신용저축은행과의 소송에서 초기 100% 패소한 것을 항소심을 통해 모두 승소로 반전시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다”며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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