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준호 푸르밀 회장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09-10-29 10:40 수정 2009-10-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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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조 매매과정서 분식회계 혐의

신준호 (주)푸르밀(옛 롯데우유) 회장 자택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에 있는 푸르밀 본사와, 종로구 평창동의 신회장 자택,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대선주조 본사에 수사관을 파견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현재 신 회장 일가가 사돈기업인 대선주조 매매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자금을 조달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두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04년 6월 외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 일가 5명의 이름으로 대선주조 주식 38만5880주(50.79%)를 사들인 것을 시작으로 총 600억원 가량을 투자해 회사를 인수했다.

이후 2007년 11월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터너스와 함께 시원네크웍스라는 투자회사를 설립, 대선주조를 3600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600억원에 매입한 회사를 3년만에 3600억원에 팔게 된 일련의 과정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신 회장 측이 대선주조의 지분을 확보한 후 분식회계를 통해 대선주조의 기업가치를 부풀렸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특히 신 회장 측이 거액의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개인 비자금이나 푸르밀 회사자금이 투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대선주조의 최근 몇 년간 경영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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