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시 제조업 교역 연 47억불 증대"

입력 2009-10-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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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무역정책관...'FTA 피해 대책.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 계획

지난 7월 타결된 한-EU FTA가 정식 발효될 경우 제조업분야에서만 연간 47억불 정도 대EU 교역이 증가할 전망이다.

27일 서울 밀레니엄호텔서 열린 제 17차 FTA민간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식경제부의 정만기 무역정책관은 "한-EU FTA 발효시 제조업분야의 대EU 교역이 연간 47억불정도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의 한-EU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FTA 특혜원산지 증명의 실무지원 강화, 대EU 수출증진을 위한 수출인증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 이혜민 FTA 교섭대표도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인 EU와의 FTA는 상품분야에서 EU라는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한-미 FTA 못지않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5.8%를 3년내 철폐하는 대신 EU측은 99.4%에 해당하는 품목을 동기간 내에 철폐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우리측은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 7년간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함으로서 취약품목에 대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EU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의 이성한 FTA 국내대책본부장은 "한-EU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보전직불·폐업지원(농수산업), 무역조정지원제도(제조업·서비스업) 등 기 정비된 제도적 틀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추진중인 산업별 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으로 원산지 증명, 수출인증자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원산지증명서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FTA 발효시 본격화할 기업피해 구제를 위한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FTA체결로 인한 관세인하가 소비자 후생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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