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창원지역 현장점검

입력 2009-10-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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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4일 창원상의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현지 기업인들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사안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을 비롯해 오승한 태림산업 대표이사, 임상갑 두산중공업 전무, 방효철 삼우금속공업 대표이사, 박명환 로봇밸리 대표이사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이 참석했다.

참석기업인들은 “투자감소로 경제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기업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인들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나 버스업은 타업종과 달리 365일 정상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근로자수가 많아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운수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창원지역 기업인들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산업단지내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할사업소세 감면’, ‘관세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 완화’ 등의 현안과제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 한 해 동안 총 30여회에 걸쳐 지역현장을 방문, 기업애로를 파악하고 해소했으며, 충주, 김천 등을 계속해서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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