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국세물납제' 허점 이용 국고 손실 방치(?)

입력 2009-09-24 13:54 수정 2009-09-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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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세 대신 받은 주식으로 납세자에 반값 세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국세물납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국세물납제도를 통해 세금 명목으로 현금 대신 납부된 비상장주식이 대부분 납세자나 그 특수 관계인에게 헐값 매각돼 캠코가 국고 손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비상장주식의 경우 환금성이 떨어지는 만큼 세금 대신 받아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거듭될 수 밖에 없고 캠코가 이를 필요로 하는 납세자나 그 특수 관계인에 손에 재차 넘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물납주식 매각 현황에 따르면 올해 매각된 73개사의 물납주식 가운데 무려 74%(54개사)에 달하는 주식이 모두 주주나 자사, 또는 관계사로 재매각 됐다.

국세물납 주식은 납세자가 세금 명목으로 현금 대신 납부한 주식을 말하는데,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캠코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2008년엔 76개사 중 56개사가, 2007년엔 46개사 중 28개사가, 2006년엔 59개사 중 48개사가 세금을 현금 대신 보유중인 비상장 주식으로 납부한 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뒤 헐값으로 되사간 정황이 포착됐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국세물납제도가 오히려 합법적인 탈세 창구로 변질돼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납가액 대비 회수율 역시 58%에 그치며 캠코는 물납된 주식 매각에 따른 회수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1592억원의 세금 대신 물납된 주식들이 물납가액의 58%에 불과한 919억원에 팔렸고, 2008년에는 66.6%, 지난 2007년에는 63.7%의 회수율을 각각 기록했다.

매각 가액이 물납 가액의 1/3에도 못 미치는 경우 역시 허다했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 납부액의 1/3 가격으로 다시 지분을 찾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성남 의원은 "지난 2003년 11월 물납된 A사 주식의 경우 물납가액이 221억원에 달하지만 2007년 6월 관계사가 이 주식을 64억원에 되사간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2004년 11월 물납된 B사 주식도 물납가액이 116억원이었지만 관계사가 되사간 금액은 26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주들이 되사간 경우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면서 "지난 2006년 3월에 물납된 C사 주식은 2009년 5월 물납가액 67억원의 절반가인 34억원에 되팔렸고, 2007년 4월에 물납된 D사의 주식도 2009년 7월 물납가액 44억원의 절반가인 20억원에 되팔렸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07년 이후 물납주식을 관계사와 주주가 되사들인 138개사 중 26개사는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세금 감면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그동안 비상장주식의 국세물납제도가 갖는 문제점은 여러차례 지적돼왔다"며 "그 결과 일정 부분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이미 물납된 비상장주식의 매각 절차는 여전히 큰 허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8월말 현재 459종목ㆍ1조1328억원에 달하는 국세물납주식을 보유 중이다.

이 의원은 "일정기간 동안 물납 주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물납자가 세금을 현금으로 다시 납부하게 하거나, 세금으로 낸 주식을 납세액보다 훨씬 싼 가격에 다시 사가지 못하도록 하는 매각 규정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적고 많음을 떠나 제도를 악용해 납세의무를 편법적으로 회피하는 일은 결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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