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사업 부실설계 제재 강화"

입력 2009-09-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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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공사업 1118개 237조 규모

정부가 부실 설계한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낭비적 예산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관리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은 1118개이며 237조 규모로서 총사업비는 재정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총액으로 건설비와 보상비, 부대경비로 구성된다.

재정부는 "현재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1118개 중 일부사업의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평택·당진항 2단계 개발사업 등 항만건설사업과 홍보지구사업 등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는 사업특성상 사업추진기간이 지연되어 물가인상분이 반영되거나 연차별로 사업내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업이 착수되어 설계·시공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2008년 원칙적으로 금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상 문제점 발생시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유발하여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는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실설계가 발생되는 경우 해당부처 또는 설계업체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시공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우선 조치한 후 사후에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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