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석유시장 4대 정유사 점유 98.5% 과점 고착"

입력 2009-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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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 경쟁정책보고서 발간 정책 제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석유시장을 지난해말 기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개사의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경질유 제품의 점유율이 98.5%에 달하는 과점체제가 고착화된 시장 구조라고 진단했다.

경질유제품의 유통경로는 일반소비자들의 경우 2단계(정유사→주유소와 일반 판매소→실수요자) 또는 3단계 유통경로(정유사→대리점→주유소 일반판매소→실수요자)를 통해 판매되고 있지만 주유소를 통한 판매비중이 8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6일 석유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석유유통시장 경쟁저해 요인을 구조와 행태별로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냈다.

보고서는 우선 구조적으로 최근 2008년 12월 석유수입사의 등록요건이 완화되고 올 5월 수평거래의 부분적인 허용 등으로 경쟁여건이 과거에 비해 일부 개선됐지만 유통단계에서 정유사간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잔존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 개정된 석유수입사의 등록요건도 여전히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에너지 수급확보 필요성, 안전성 등과의 비교형량, 과도한 진입규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통단계의 수평거래의 경우 휘발유는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 실어 실소비자에게 운반해 판매하는 이동판매방식을 금지하고 있고, 경유와 등유도 이동판매시 이용되는 차량의 적재용량을 3㎘로 제한하고 있어 주유소간 대규모 수평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역부족으로 지적됐다.

산업의 행태측면에서는 석유제품은 벌크(무포장) 제품이라는 특성에 따라 소비자입장에서 제품을 구별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은 표시된 상표뿐이어서 정유사는 이러한 전략적 필요 때문에 상표사용 등을 이유로 주유소에 전량구매를 요구하고 있고 주유소를 상대로 한 정유사들간의 경쟁이 오랫동안 제한돼 왔다고 진단됐다.

이에 공정위는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구매 관행과 사후정산 관행에 대해 올 2월 시정조치했고 주유소는 특정 정유사 폴을 게시한 채 혼합제품 또는 타사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여전히 혼합판매(또는 복수판매)형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석유유통시장의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우선 혼합판매(또는 복수판매) 주유소가 구매하는 수입제품 또는 현물제품(타사제품 포함)의 가격이 보너스 포인트·제휴 신용카드 할인혜택을 상쇄할만큼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사석유제품의 불법 유통을 철저히 관리함으로 인해 혼합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정유사간 가격 거래조건에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유사간 담합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보고서가 국회·정부 등 정책결정자,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석유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향후 제도개선 및 합리적인 법집행의 기초 자료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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