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대금 거짓 증명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09-09-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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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위신고나 미제출시 기준 마련

주택거래 허위신고나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마련됐다.

주택거래신고 대상자가 주택거래 신고를 지연했을 경우의 과태료도 일부 완화된다. 또 지난 2005년 5월26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10년간 하자보수를 보장받게 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사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선정해야 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에서 1,2,3,4,5,10년으로 정한 하자보수기간이 종전 10년으로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충돌됨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 기간으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신법 시행 이전 발생한 하자에 대해 개정법을 소급적용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부칙에 '신법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는 종전 규정(10년)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주택거래신고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지연신고는 대다수가 '무지'에 따른 것임을 감안, 현행 취득세의 1~5배이던 과태료를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500만원 이하로 부담을 줄였다.

반면 계약서 등의 주택거래대금 지급자료는 제출했지만 통장사본과 자금이체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주택법에는 없던 기준을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500만원 이하로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입증자료 미제출 및 허위제출시 주택거래신고지역에 한해서만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거래신고지역이 아니더라도 부과가 가능해진다.

주택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현재 기준이 없던 것을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대로 2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신설했다.

그동안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입주자간 갈등이 발생하고 일선 자치단체에서 혼선이 빚어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벤치마킹,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했다. 시공사 선정방법도 경쟁입찰로 하도록 명문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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