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건축 기준 연한 단축 추진

입력 2009-08-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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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시내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는 기준 연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로 있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개회한 제217회 임시회에서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조례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은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1982~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9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1992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행 '40년 이상'으로 유지하되 1985~1988년 지어진 건축물은 25년, 1989~1991년 세워진 건축물은 30년으로 각각 단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고 의원 측 개정안은 1993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은 30년, 1985~1992년 준공된 건물은 22~29년, 1984년 이전 건축된 건물은 20년으로 각각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줄였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이들 두 가지 개정안 중 하나의 안이나 제3의 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돼 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이 완화될지는 어려울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다.

이들 개정안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고 10년까지 단축하겠다는 것이어서 통과될 경우 내구연한이 충분히 남은 건물을 금세 헐어냄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지난달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시장 불안 방지 차원에서 수도권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당분간 완화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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