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제개편](4)당정 "고소득 세감면 대폭 축소"

입력 2009-08-25 15:00 수정 2009-08-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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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완수 감세 감면정책 원상회복, 세수확보 집중논의

25일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현재 목적을 완수한 감세나 감면정책을 원상회복하고 보다 담세능력을 가진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해선 그간 주어졌던 감세나 세금 면제의 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세수확보와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세수확보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내용은 우선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자가 발생하면 다음해에 세금을 징수했지만 이를 이자가 발생한 당해 연도에 원천징수를 하도록 이번 개편안에 반영됐다.

이로 인해 2010년에 약 5조2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올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

또한 일정한 투자 금액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이번에 폐지됨에 따라 약 1조5000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됐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예정 신고로 인해 10%의 세금공제를 해오던 제도가 있었지만 이 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약 1조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이 세 가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약 11조6000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오는 세제개편안이 마련됐고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원을 위한 R&D에 관한 세금감면 혜택과 서민지원을 위한 세 감면 확대책의 일환으로 모두 약 1조1000억 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따질때 10조5000억 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협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정부와 여당이 이런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에 관해 같은 인식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적자의 부담이 33조원에 이른다는 발표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이보다 무려 3배 가까이나 되는 90조원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어서 국민들이 다소 혼동할 수 있다"며 "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에 관해서 아직도 정부의 홍보나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대강 살리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전담해 이해를 돕도록 하고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인해 혹시 SOC예산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 올해 세워 놓았던 SOC예산이 내년에는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이러한 세제개편안의 확정을 위해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국세법과 관련된 14가지 법률과 관세와 관련된 3가지 법률, 모두 17개의 세금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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