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민품목 `가격담합' 근절 나선다

입력 2009-08-21 08:53 수정 2009-08-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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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소주 마무리 단계...이통, LPG, 영화 도 조사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롯데칠성 등 음료 5사에 25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업체 대표 두 사람을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데 이어 소주, 음원유통업체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가격 담합 혐의조사를 마무 단계에 들어가 9월부터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LPG 업체들의 가격 인상, SK텔레콤, KT, LGT 등 이통사들의 휴대전화 통화요금과 무선인터넷 요금, 문자서비스 요금, CJ CGV 등 영화관 사업자들이 지난 6월과 7월 관람료 인상에 대한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반기 들어 정부가 연일 서민행보를 펼치는 것과 관련 특히 물가와 관련 정부가 고심하는 가운데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시장을 교란하는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통해 경종을 올리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음원 유통업체 담합과 관련 공정위는 지난 3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발에 따라 SK텔레콤의 자회사가 서비스하는 멜론, KTF 도시락, LG텔레콤 뮤직온, CJ그룹 계열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소리바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들이 동일한 가격의 동일 상품만 취급해 가격을 담합된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음원판매가격을 지정해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2009년 1월께 할인을 종료하고 일제히 1000원을 인상한 가운데 현재 멜론, 도시락, 뮤직온, Mnet, 벅스, 소리바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되는 Non-DRM 상품의 판매조건과 가격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

실제로 조사중인 음반제작 유통사들은 2006년 9월 사업자단체를 구성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음악, 방송 등 문화산업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 단체의 회원사가 유통하는 음원수는 국내 음원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체음원의 80%에 육박하고, 전체 시장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또한 지난해와 올초 소주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린 것에 대한 담합조사를 벌여왔다. 당시 업계 1위 진로가 `참이슬' 출고가격을 5.9% 올린데 이어 타 업체들오 잇따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올린 바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가격 인상이 크더라도 인상 시기와 인상폭이 거의 비슷한 시기와 비율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담합 혐의가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음료업계의 담합과 관련 업계 1위인 롯데칠성이 가격인상안에 대한 일종의 모법 답안을 제시하면 나머지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해태음료, 웅진심품 등 다른 4개사들이 따라서 가격을 올리는 담합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공정위의 이러한 입장을 방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의 서민 생활안정대책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올해 공정위 5대 중점 감시분야인 식음료,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운송, 지적재산권 등 감시활동을 통해 위법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이에 따라 담합 가담업체에서 가격을 인하시킨 결과도 이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가운데 최소한 서너개 이상은 하반기 제재까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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