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에탄올 사용해 칼국수 만든 식품제조업자 구속

입력 2009-07-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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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화학제품에 사용되는 공업용 에탄올 반죽에 섞어 제조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에탄올을 칼국수 등 면류식품에 불법 사용한 식품제조업체 대표자가 구속됐다.

공업용에탄올은 석유를 증류해 추출되는 물질로 페인트, 도료, 잉크, 화학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벤젠, 메틸알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위해물질이 잔류되어 장기간 섭취 시 지방간, 간경화, 심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7일 삼두식품(경기 광주시 소재) 대표자 정 모씨(58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식품제조업체인 제일식품에 대하여도 적발, 수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정씨는 제품의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식용에탄올(발효주정)보다 저가인 공업용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생손칼국수, 생우동 및 짜장, 생소면, 생메밀국수’ 등을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두식품은 올해 4월 부터 올해 이달까지 ‘생손칼국수’ 등 4개 제품 총 390톤, 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제일 식품은 지난해 9월 1일경부터 지난달 말까지 ‘생칼국수’ 등 3개 제품 총 27톤, 시가 54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이들 제품은 도매업자를 통해 시중 칼국수식당과 일식당, 냉면식당, 샤브샤브식당 등에 판매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련 불법 면류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업용에탄올을 사용할 우려가 있는 업소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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