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제품을 앞세운 중국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대랑의 위해제품이 확인돼 해외직구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위해제품 총 1915건이 유통차단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5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위해제품 1915건 중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관련은 748건, 해외리콜 제품 관련은 1167건이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 원인으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충전기 등)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유모차용 모빌 완구 등)의 경우에는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목걸이 등)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기관)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해외직구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