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소기업 글로벌 무대로 뛸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주 52시간이라는 제한된 근로시간으로 인한 기업의 고충, 중대재해처벌법 규제로 인한 기업인 경영 위축 등을 공유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출 이자 인하 방안,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당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한동훈 대표에게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전달했다. 이 중 가장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것은 근로시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개선 등이다.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의 격차는 0.1%인 1만여 개의 대기업이 전체 이익의 63%를 가져가고, 99.9%인 804만 중소기업이 나머지 37%를 가져가니 임금과 복지에서 큰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며 “노동 격차도 지난 정부에서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우리 중소기업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노동 규제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국회나 정부에서 논란만 되고 있고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초과 근무를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허용하고 있고, 미국은 한도 자체가 없고 기업 상황에 맞게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만 52시간에 제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과 같이 최소한 노사가 합의하면 중소기업도 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 규정을 두고 있어 많은 기업인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협의요청권 도입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주요 경비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펨테크(Femtech) 산업 육성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 복원 등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졌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앞서 8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만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이후 투자자들이 바라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결국 폐지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기업 경영 환경을 언급하며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미중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에 따른 수출 전선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우리 기업들이 녹록지 않은 기업 환경에 놓여 있는데, 중소기업이 글로벌 무대로 더 잘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최근 발의했다"며 "우리 정치의 목표는 결국 성장해서 복지하겠다는 것, 성장을 도구로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중소기업의 연체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대 차익을 줄이고, 대출 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업을 지원하는 '대체 인력 지원풀'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