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 등 7명 적발

입력 2024-11-14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금지원사업협회에서 사용할 물품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페이백(5억원)

▲경기도 특사경이 보조금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 등 7명 적발했다.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이 보조금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 등 7명 적발했다.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동두천시 소재 C시설의 M씨는 신고 없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미일 정상 "北, 러 파병 강력 규탄" 공동성명…'3국 협력사무국' 출범 [종합]
  • '바람의나라 클래식', 원작 재현만으로 장기 흥행 가능할까 [딥인더게임]
  • 트럼프 2기 백악관 대변인에 27세 레빗 지명…“역대 최연소”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달콤한 밤 크림에 촉촉함까지…화제의 ‘밤 티라미수’ [맛보니]
  • '먹을 복' 넘치는 따뜻한 가을, '순창 떡볶이 페스타' 外[주말N축제]
  • [해보니] 화려한 액션ㆍ생생한 그래픽…펄어비스 ‘붉은사막’ 인기 활활
  • “수능 끝났으니 여행 가볼까”…수험생 항공권 할인 나선 항공업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342,000
    • +1.58%
    • 이더리움
    • 4,389,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3.83%
    • 리플
    • 1,466
    • +27.04%
    • 솔라나
    • 306,700
    • +1.59%
    • 에이다
    • 1,083
    • +25.78%
    • 이오스
    • 912
    • +12.73%
    • 트론
    • 272
    • +6.25%
    • 스텔라루멘
    • 223
    • +17.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900
    • +4.35%
    • 체인링크
    • 19,860
    • +4.09%
    • 샌드박스
    • 432
    • +8.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