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위장 수사’ 성폭력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준석 '나홀로 반대표'

입력 2024-11-14 14:47 수정 2024-11-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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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뉴시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뉴시스)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되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명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유일하게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로 해 범죄 현장에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하게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이나 징계, 손해배상 책임도 물리지 않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 등이 허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성인을 대상 디지털 범죄로 위장 수사가 가능하게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촬영물이나 복제물에 한해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한 현행법에서 범위를 넓혀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도 영상 게시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딥페이크 등 합성 영상의 게시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 영상 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합성 영상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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