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료비 환급금 과다공제자에 적용되는 가산세 면제"

입력 2024-11-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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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컨설팅으로 불이익 해소

(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이런 내용의 최종 의견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가산세를 낸 자는 최근 5년에 대해 경정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귀속(2020년 5월 31일 신고 기한) 분부터 해당한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건보공단에서는 의료비 지출 연도 다음 해 8월 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된다는 점으로 이 때문에 납세자는 신고 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으려고 건보공단과 협의도 했으나, 건보공단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정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신청했다.

국세청과 감사원이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관간 칸막이를 넘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례"라며 "국민의 불편에 귀 기울이고 적극행정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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