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교 교수,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명지대학교는 지난해 4월 경영 학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학칙을 공포했다. 대교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남 교수 등은 지난 5월 20일 바둑학과를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도 개정안에 보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과 서울고법 모두 이 같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치”라면서 “명지학원은 재정 파탄으로 학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을 결정 근거로 들었다.
한편 바둑학과 폐지와 관련해서는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황이다. 한국바둑고 3학년 재학생과 재수생 등 수험생 18명은 지난 6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97년 개설된 명지대학교 바둑학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대학 내 바둑학과로 프로 기사를 다수 배출했다. 현재 재학생은 유학생을 포함해 약 100명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