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법무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입력 2024-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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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해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해 비자 발급 요건을 개선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7일부터 20일까지 K-스타트업 포털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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