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 미국 대선에 ‘몰래 사전투표’...집계된다

입력 2024-10-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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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대 재학 학생 몰래 투표

▲29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중이다. 디트로이트(미국)/AFP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중이다. 디트로이트(미국)/AFP연합뉴스

미국 미시간대 재학 중인 한 중국인 유학생이 미국 대통령선거에 투표해 체포됐다.

3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이 학생은 27일 투표를 한 뒤 당일 늦게 선거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투표용지를 돌려받으려고 하면서 부정 투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학생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미시간대 학생 신분증과 앤아버시 주민임을 증명하는 문서 등을 활용해 유권자 등록을 한 뒤, 미국 시민임을 명시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투표를 마쳤다.

그는 현재 무자격 투표를 시도한 혐의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두 가지 모두 미국에서 중범죄에 해당한다. 미시간 주법상으로도 무권 투표 시도와 위증은 각 최대 4년, 15년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미시간주 국무부와 워시트노 카운티 검찰청 엘리 사빗 검사는 성명서를 통해 “부정투표를 시도하는 비시민권자는 체포 및 기소를 포함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곧바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중국인 학생이 행사한 표는그대로 집계에 포함될 전망이다. 비밀투표를 위한 시스템에 따라 개별 유권자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투표용지를 골라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순 개별 사건으로 취급할지,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의 일환일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미시간주는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한 지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 투표를 주장하며,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에 의한 사기 투표 의혹을 제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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