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합의' 목표 내놨지만…계속고용 방식 노사 줄다리 여전

입력 2024-10-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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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정년 연장' 경영계 '선택형 계속고용' 고수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왼쪽 아홉 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 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왼쪽 아홉 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 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 방식을 둘러싸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내년 1분기 합의를 목표로 내놨지만, 합의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

30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중 하나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 6월 발족 후 현재까지 8회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노·사 간 입장 차는 여전하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 경영계는 선택형 계속고용을 각각 주장한다. 계속고용 방식은 노동 현안 중 가장 예민한 주제 중 하나다. 경사노위는 최근 선택적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한 언론사 좌담회에 참석했는데,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 논의에 참여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날 이에 대한 항의 공문을 경사노위에 보내기도 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이해당사자는 아니지만 많은 논의와 연구를 진행했고, 이제는 노·사 입장을 반영하려는 시기”라며 “아직은 회의에서 노·사가 각자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 논의 과정에서 오해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과 선택형 계속고용은 장단점이 명확하다.

정년 연장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지만, 수혜대상이 극단적으로 좁고 청년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계청의 올해 ‘고령층 부가조사(5월 기준)’ 결과를 보면, 55~64세 취업 유경험자 중 주된 일자리에 현재도 근속하는 비율은 37.4%에 불과하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연령은 평균 52.8세였는데, 산업별 취업자 비중이 가장 큰 광·제조업은 47.5세였다. 직종별로는 사무종사자가 평균 44.4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했다. 정년을 연장한다고 해도 수혜대상이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여기에 호봉제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노동시장에서 정년 연장은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 신규 채용의 걸림돌이 된다.

선택형 계속고용은 기업이 정년 폐지,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본형 고용유지와 유사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기업 부담과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다만, 일본처럼 상당수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하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보다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노동계가 선택형 계속고용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다.

계속고용 방식이 합의돼도 숙제가 많다. 계속고용은 임금체계 개편, 퇴직급여 정산방식 개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조정 등과 연계된다. 현실적으로 계속고용 방식이 합의된다고 해도 임금체계, 퇴직급여, 국민연금 등 연계를 포괄하는 ‘완벽한 합의’는 단기간 내 어렵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어느 수준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결론을 끌어내는 게 1차 목표”라며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면 임금의 유연성을 감내해야 하는데, 이걸 어떤 선에서 정리할 것이냐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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