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과 전기차 관세 일단 시행하나...“협상 이달 말까지 결론 안 날 듯”

입력 2024-10-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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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전까지 합의 못 하면 31일부터 관세 부과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EU 국기가 보인다. 브뤼셀(벨기에)/로이터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EU 국기가 보인다. 브뤼셀(벨기에)/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최고 45.3%로 인상하는 방안과 관련해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EU 고위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이달 말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U 당국자는 ”(중국과) 협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지만 10월 말까지 합의에 도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면서 ”해결해야 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른 품목들과 달리 자동차 특성상 워낙 복잡한 제품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EU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자국 정부의 과잉 보조금을 받아 값싼 가격에 전기차를 판매해 유럽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현행 관세율 10%에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최근 승인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전기차에 붙는 최종 관세율을 최고 45.3%에 달하게 된다. 다만, EU는 중국 측 요청에 따라 관세 인상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설정하겠다는 제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인상된 관세안의 관보 게재 시점인 이달 30일 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당장 31일부터 5년간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이 당국자는 최근 유럽위원회가 중국 상공회의소와 여러 전기차 업체, 수출업체 등으로부터 최저가격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12일 ”이러한 움직임이 양측의 관세 협상의 기반을 흔들 것”이라면서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에 대해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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