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지원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4-10-14 16:12 수정 2024-10-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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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만5000건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했다.

기존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는 채무당사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에 대한 불법추심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은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채무당사자 관계인은 △채무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당사자의 친족 △채무당사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다.

관계인이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불법 채권 추심 상대방에게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사실을 통지한다.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본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 전화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 채권추심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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